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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센터' 운영 근거 마련

고립·은둔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연속적 지원 체계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따돌림,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서 비롯된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고립·은둔’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전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청년기의 고립·은둔을 조기에 예방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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