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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도시공사 졸속 용역 질타

한채훈 의원, 의왕도시공사 200억 원 넘는 내손라 공공임대사업 37일 용역 질타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7일 의왕도시공사 주요 업무보고 계획 청취에서 내손라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공사의 절차적 하자와 비효율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한 의원은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책임성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선(先) 인수 결정, 후(後) 타당성 검토’라는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했다”고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5월 13일 공사에 인수 의견을 조회했고, 공사는 5월 23일 인수 의향을 회신했다.

 

그러나 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가 인수자로 정식 지정된 7월 1일 이후인 7월 3일에야 비로소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공사가 착수보고회 이후 불과 37일 만에 중간보고회를 생략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2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37일 만에 사업성 검토를 마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참고자료인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도 없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용역 결과 사업성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면 이미 지정된 인수자로서 공사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었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또한 한 의원은 공사가 핵심 재정 문제에 대한 정부 회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강행한 것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시와 함께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공문 회신을 10월 27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10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 예산 편성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총사업비에 토지가격을 포함하라고 회신할 경우, 총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어가 상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며 “사업의 기본적 재정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은 절차적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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