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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주문

“관리업체 1곳당 800~1,000개소 담당...정상적 관리 불가능” 지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역전문관리 대상이시설이 26,734개소에 달하지만, 관리업체는 고작 26개에 불과하다”며 “산술적으로 업체 한 곳이 800개에서 1,000개에 달하는 곳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 사업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용인ㆍ광주 등 7개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적정 수의 관리업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적정 관리업체의 수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관리업체 선정 시 발생하는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했음에도, 양평군 등 4개 시군은 이를 불용처리하고 있다”면서 “7개 시군 전체가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관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유종상 의원은 “개별 시ㆍ군의 낙찰 차액이 소액이라 시설 개선 지원이 어렵다면, 7개 시군의 낙찰 차액을 조기에 파악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서라도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이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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