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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연령 확대·홍보 강화 필요

김옥순 의원, 연령 확대·홍보 강화로 청년 주거복지 실현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에 따른 재정계획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 세대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과 시·군 간 홍보 격차 해소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층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군 협의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단기적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을 체감하고 장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연령 기준 개선, 홍보 강화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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