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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제396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19건 심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0일,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여성문화공감-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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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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