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다가오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599필지이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지가열람은 권선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권선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에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