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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혜택

탄소저감·예산절감·도민 편의·RE100 실현에 기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혜택을 보다 더 많은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이 공제된다. 신청만으로 자동 혜택이 적용돼 납세 편의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 누리집에 로그인해 ‘신청'전자송달'전자송달 신청’ 게시판에서, 자동이체는 ‘신청'자동납부'자동납부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후 1~2개월 뒤 적용되므로 당월 고지서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매년 31개 시군이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우편을 보내는 데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 증가, 반송 처리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는 전자고지 확대로 이러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세입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 감축으로 공공부문 RE100 실현에도 기여한다.

 

도는 전자고지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홍보 캠페인 확대와 간편 신청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자고지는 도민에게 편리한 납세 환경을 제공하면서 행정비용과 종이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라며 “고지서 한 장의 변화가 RE100 실천과 탄소 저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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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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