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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실태조사는 성과가 아닌 출발점”… 노동국 소극행정 질타

道 노동국, 조례27개 중 15개가 ‘실태조사 근거’… 최근 5년간 조례 취지 살린 실태조사는 단 1건 진행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나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이 수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물류 노동자 494명 중 57.9%가 일용직이고, 8.3%가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도급, ‘가짜 3.3%’ 계약, 임금체납, 퇴직금 회피 등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야 할 사안”이라며, “냉난방 미비, 휴게실이나 화장실 부족 등 비인간적인 작업환경에 처한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있다, 안전은 기준으로 공정은 절차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이 2023년 실태조사에서 물류시설을 이미 위험 업종으로 규정했음에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한 사항이 전무하다”라는 사실을 짚으며, “실태조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도 정책 반영된 게 없다는 것”이야말로 노동국 소극 행정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노동국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실태조사 미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추경 반영, 노동 복지 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향후 계획을 즉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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