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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가동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착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 시기 불투명, 막대한 재원 필요 등으로 경기도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관련 전문가, 경기북부 3개시(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담당부서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제․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입법추진지원단 운영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과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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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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