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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및 불법 영리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주문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생 불법 개인교습 통한 강습료 수수 등 갑질 사례 발생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성남, 시흥, 포천,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법 겸업·영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전수 조사 및 신고·처벌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대상 개인교습 등 신고하지 않는 겸업 활동을 통해 강습료를 수수해왔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 무단 사용, 후원 물품 학교 재산 미 편입 등 여러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겸업 및 영리 활동 금지를 명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겸업 시 운영부서 장의 사전 허가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지도자 갑질 및 금품·향응 수수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남지원청은 학교체육업무 메뉴얼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원청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경징계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 모습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일탈이라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학생선수·학부모님들의 경우 경기 및 대회 출전을 통한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 갑질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전수 조사와 함께 신고·처벌 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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