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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및 학교장 책임 완화” 방안 집중 논의

학교는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재… 교장에게 책임 전가 안 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한 책임 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해 실질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과 그에 따른 제도, 협력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학교는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재… 교장에게 책임 전가 안 돼”

 

김 의원은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공공재로서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해소된 지금, 학교가 여전히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시설 개방률이 95%대에 달한다는 통계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치상으로만 높게 나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교장 개인에게 집중되어 교장들이 개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을 짚으며, “공공재의 책임은 지자체나 교육당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 개방 확대와 지자체 협력 의지 밝혀

 

이에 대해 채열희 시흥교육장은 “학교시설이 공공의 자산임에도 개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며, “시흥교육지원청은 시청·체육회와 4자 협약을 체결해 운동장·체육관 등을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양수 성남교육장은 “시청과 협약을 맺고 교장들과 면담을 통해 개방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했으나 이에 김 위원은 “제도적 명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개인(학교장)에게 심리적 부담이 남아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책임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교시설 개방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김회철 위원은 “체육관 등 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데 최소 200억~3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면 지역주민의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개방 위해 협력 강화”

 

그는 또 “학교의 기본 교육활동이 끝난 이후 시간대에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관리·감독과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책임 완화와 실질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학교시설 개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시흥·성남·가평·포천교육지원청은 김 위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학교시설 개방의 확대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지자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경기도 내 학교시설 개방이 단순한 ‘수치상의 개방’이 아닌, 지역사회와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공공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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