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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과원 GBC 약 1,600억 수출 실적, ‘견적서·송장’으로 부풀려진 ‘깜깜이’ 성과

경과원 "개선하겠다" 시인... 전 의원 "종감 전 전수 데이터 제출" 요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수출 성과를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료로 평가하며 실적을 ‘부풀리기’ 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GBC의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의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과원은 GBC의 수출 성약 총합이 1억 1,100만 불(한화 약 1,6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해당 자료의 ‘백데이터(backdata)’를 직접 분석한 결과, 실적 증빙 자료의 대부분이 실제 수출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어제저녁 지원관과 함께 제출한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했다"고 밝히며, "실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고작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커머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그리고 ‘계약서’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세 가지 자료만으로 실제 한국의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수출 실적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가. 이는 실질적인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과원 원장은 "MOU만 체결하면 낮은 점수를, 수출 신고필증이나 온라인 실판매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점수를 높이 주고 있다"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닌 경과원의 자체 평가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GBC에 개소당 수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실적 데이터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11호에 따르면 수출 실적은 물품의 경우 ‘수출 통관액’과 ‘외국환 은행의 결제액’이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GBC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GBC를 통해 정확하게 외국환 은행 결제액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잘하고 있는 GBC는 더 지원하고 안 되는 GBC는 줄이거나 폐지하는 합리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적에 경과원 측도 문제를 시인했다. 경과원 본부장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일부 오더 시트 등으로 실적을 일부 인정해 주고 있는 체계"라며,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적인 외국환 결제 금액과 세관의 수출입 실적 자료를 가지고 실적 관리를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전석훈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GBC가 관련 법에 따라 얼마만큼의 정확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그 ‘팩트 데이터’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 의원은 "단지 노력이 아니라 ‘인보이스’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 외국환 은행의 ‘실제 통관액’을 봐야 GBC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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