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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차등기준 마련”과 “CJ라이브시티 기부채납 704억 등 고양시에 환원” 강력 촉구

1기 신도시 지역별 사업성 편차 커…실질적 차등 기준 마련 필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0일 경기도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와 재정비촉진사업의 비현실적인 국비 지원 기준, K-컬처밸리 기부채납·소송에 따른 조정금 등의 지역 재투자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연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되지 못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큰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도의 조정과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분당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재건축 시 웃돈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 일산 등 일부 지역은 규제도 아닌데도 집값이 하락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처럼 사업성이 지역마다 극단적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도가 손을 놓고 있으면, 재건축은 성공할 수 없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 특별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오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국비 지원 기준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1,000억 원 한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지만, 2010년 국토부 기준에 따라 재정자립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고양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고양시는 사실상 2025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제는 현실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국토부와 즉시 협의에 나서 고양시를 비롯한 여러운 지역의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CJ라이브시티 관련 소송 및 기부채납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와의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금과 기부채납된 아레나 부지 약 704억 원은 고양시민이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온 대가”라며,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기부채납액 704억 원과 소송에 따라 발생되는 조정금은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한류천이나 지역에 온전히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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