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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GH 본부장, 126회 규정 위반·직무관련자 골프... 균형발전본부장 이례적 재임용, 고위직 도덕해이 우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1일(화)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급의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과 임기 만료 후 재임용 사례가 조직의 도덕성과 기강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GH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담당 본부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65차례에 이르고, 차량운행일지 미작성과 근무지 이탈 등 총 126건의 규정 위반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업무관련자나 용역업체 관계자와의 골프 회동 등 비위가 의심되는 행위까지 드러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GH 이사회가 해당 본부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일반 직원이 동일한 위반을 저질렀다면 결코 경징계로 끝나지 않았을 사안”이라며 “고위직의 도덕불감증은 조직 전체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김용진 GH사장에게 본부장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이광진 상임감사에게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회동이 접대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 감사 필요성을 질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임기 만료 후 동일 직위에 이례적으로 재임용된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 사례를 언급하며, “재임용될 만큼의 탁월한 업무성과가 있었는지, 또 본부장급에 임기만료 퇴직 후 재임용된 전례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탁월한 공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만료 후 동일 직위로 재임용된 것은 공정성 논란을 낳는다”며 “이러한 인사 구조가 결국 고위직의 자기관리를 느슨하게 만들고, 조직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GH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37건의 지적을 받은 만큼, 단순한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윤리성과 책임의식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H는 공공기관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기도의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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