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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도권 규제합리화,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을 함께 담아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도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기존 자연보존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이 6만 평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시군 간담회와 GRA연구 자문을 거쳐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1월 6일 자로 6만 평 → 30만 평까지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에 따라 여주 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제1호로 승인되어 6월 수도권 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별로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운영 중인 점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로 오해받지 않도록, 환경보존과 지역 균형발전이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해선 TF’를 구성하여 총괄반·용역반·자문검토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와 협력하여 입법 지원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종배 의원은“규제 합리화는 규제 해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이 함께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되어야 한다”며“경기도가 중앙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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