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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사경원,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 대신 규정집 제출...의회 기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경원)을 상대로 채용업무 전반의 공정성과 자료 제출의 성실성을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현황’인데, 사경원은 현황이 아닌 ‘채용 규칙’을 제출했다”라며 “현황을 묻는 의회의 자료 요구에 규정집으로 답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는 특정인의 자의적 채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경원이 7개월 이상 계약직을 인사위 심의 없이 채용해 2024년 특정감사에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자체 규정상 예비합격자는 2배수까지 가능함에도 공고는 1배수로 축소하고, 실제 선발도 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의구심을 해소할 구체적 소명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라”라고 밝혔다. 이에, 사경원 측은 “초기 조직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사위 심의가 누락되는 등 실수가 있었다. 감사 지적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직원 실수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은 채용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라며, “2023년 사례 역시 ‘채용 비리’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누군가는 그게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할 기관이 채용에서 논란을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의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인사위 심의 준수 및 예비합격자 운영 정상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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