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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아동보호구역 지정은 행정의 품격...교육지원청이 앞장서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1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보호와 아동의 안전 확보는 행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현장에서 포용과 안전의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단순히 구매율을 채우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학교와 담당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감사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장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지정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학교장이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현장에서 제도를 잘 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생활권 중심의 아동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아동보호구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조도·시야·사각지대 등 세밀한 생활행정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신청을 독려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은 “조례를 제정하고 6개 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라 밝혔고,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은 “시청과 협의 중이며 시장에게 정식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보호와 아동 안전 확보 모두 ‘포용과 세심함’이라는 공통된 행정 가치에서 출발한다”며 “행정의 품격은 법령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이 현장과 행정을 잇는 생활 행정의 허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작은 행정의 차이가 교육의 신뢰를 만들고 그것이 곧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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