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반복된 부결에도 굴하지 않은 끈질긴 입법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이끌어냈다.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부서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시민 보건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식품위생업 종사자의 소득 수준이 다양하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3,000원을 유지하고 있어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유보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연화 의원은 이미 세 차례 발의했음에도 매번 부결됐던 조례 개정 필요성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과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정 의원은 “건강과 위생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가 비용 때문에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 제·개정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