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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사례관리 연구 최종보고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이용자 분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돌봄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사례관리 연구’ 최종 보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사서원이 직영하는 부평·강화·미추홀 종합재가센터 세 곳의 공공돌봄 사례를 분석하고 고난도 사례 기준과 관리체계를 제안한다. 분석 대상은 총 179명으로, 이 중 15명은 요양보호사 26명, 사회복지사 4명, 센터장 3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분석 했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먼저 문헌 연구 방법으로 타 기관 및 다양한 사업에서 ‘고난도’ ‘민간곤란’ ‘민간기피’ 용어로 분류한 사례를 참고해 ‘고난도·복합사례’라고 용어를 정리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 개입의 난도가 높거나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진 이용자들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고난도·복합 사례를 네 가지로 유형화했다. △안전·위협 및 폭력성 유형 △비위생적 환경 및 개인 관리 거부(자기방임) 유형 △과도한 요구 및 통제 유형 △중증의료 및 이중돌봄 유형 등이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중증의료 및 이중돌봄 유형’으로 조현병, 파킨슨병을 앓는 중증 복합질환자다. 일상 전반을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며 환청·망상으로 성추행적 발언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 지역사회 지지체계는 취약하고 주거 위생 역시 열악하다.

 

B씨는 ‘안전 위협 및 폭력성’ ‘비위행정 환경 및 개인관리 거부’ 등 복합 유형이다. 민간요양기관에서 20회 이상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한 달에 한 번만 옷을 갈아입고 실내에서 흡연, 배뇨 등으로 주거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알콜성 치매가 의심되며 공격적이고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편마비로 기본적인 신체 활동이 어렵다.

 

연구는 요양보호사 인터뷰와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조사를 거쳐 고난도·복합사례 기준표와 사례관리 체계를 제안했다. 1차 선별검사 시 사용하는 기준표는 정서·심리, 안전, 신체·건강, 사회적 고립, 경제적, 주거·환경 등 6가지 요인과 서비스 연계 난도 및 문제의 복합성·긴급성·필요성, 추가의견을 포함해 8가지 항목을 뒀다. 이는 경미, 보통, 심각으로 나눠 1~5점으로 점수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고난도·복합사례 판정위원회 용 기준표도 마련했다. 크게 △핵심 구성요소 △영향 요인 요소 △자원 부족, 민간시설 기피 정도, 사각지대 여부, 문제의 긴급성, 지속성 등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 종합평가 △사례판정심의위원회 종합평가 등으로 구성했다. 역시 점수화해 평가한다.

 

사례관리는 일반사례관리의 얼개에 사례 선정, 서비스 연계·점검, 종결 평가, 제공인력 교육·슈퍼비전 등의 절차를 더 확장한 형태다.

 

종합재가센터는 사회서비스원에 필수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긴급돌봄, 가사간병, 방문간호, 일상돌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센터 세 곳이 올해 8월까지 제공한 고난도 서비스는 42명, 2,105건이다. 지난해 서비스를 제공한 고난도 사례는 25명, 2.087건이고 2023년은 83명, 1,698건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 이용자 중 28.2%가 고난도 사례다.

 

연구를 맡은 서윤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공공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현장에서 고난도·복합사례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인천시의 공공돌봄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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