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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위법한 보조금 운영 바로잡고, 장애인 지원은 더 강화할 것”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삭감은 명백한 위법 따른 정당 조치”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는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내년도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운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보조금 횡령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 조치이자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장애인 자립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 일부를 당시 대표자가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대표자가 장애인복지가 아닌 개인영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재정인 만큼,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센터 측은 대표자 교체를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책임은 센터라는 보조사업자 전체에 있으며, 센터의 현 대표가 전 대표자의 배우자로 운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단순한 대표 변경만으로 신뢰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성시는 이번 조치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과 권익 향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필요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새로운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 지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복지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안성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약 23억 원 증액 편성했으며, 특히 경기도 지원이 전액 삭감된 5개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1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안성시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외부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시민 체감형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음을 보여준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이며,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 그리고 공공 재정 보호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가 직접 책임지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더 투명하고 건전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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