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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특별법안 매우 미흡"

"반도체 기술 연구ㆍ개발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뺀 것은 산업현장의 절실한 바람 외면한 것"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ㆍ개발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10일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규모를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기흥캠퍼스에는 20조 원이 투자된다"며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규모가 3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등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 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ㆍ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ㆍ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권을 지닌 쪽은 국제사회 흐름엔 둔감하고 강성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으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꼭 보완해서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엔 연구ㆍ개발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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