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명시, 2025년 12월 자동차세 84억 원 부과

12월 1일 기준 등록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대상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5만 1천480건, 84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단,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등 비대면 방식도 제공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이천시, 치매안심도시 한걸음 더!… 치매극복선도단체·안심 가맹점 5곳 확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2월, 지역 내 기관 및 사업체 5곳을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은 모든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법인·단체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치매 환자를 배려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이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가맹점 37개소를 비롯해 치매극복선도학교 1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 4개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치매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이천시남부노인복지관이며, 치매안심가맹점은 가까운약국, 현대부동산공인중개사, 빼어날수헤어, 고영은공예스토리 등 4개소이다. 이천시남부노인복지관 외 신규 단체·가맹점들은 치매안심센터와의 협력 아래 ▲지역사회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 및 연계 ▲올바른 치매 관련 정보 제공 ▲치매 환자 실종 및 배회 시 임시 보호 및 신속한 신고 ▲자원봉사활동 및 치매 인식 개선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시치매안심센터는 “이천시는 앞으로도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치매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