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구청·서부경찰서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업무협약 체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20일 서구청 대상황실에서 서구청, 서부경찰서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급증으로 현장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교육 및 공동 캠페인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공동 캠페인 및 안전교육, 교통법규 준수 계도 및 단속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 업무 지원·자문 및 정보 교류 등을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안전교육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체계화해 통학로 및 생활권 전반의 보행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신뢰도 높인다... 지난해 2,269호 정비 완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같은 토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차이로 동일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