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구입 가격, 기준보다 30% 이상 더 비싸

현장 조사 결과. 면세유 가격 표시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주유소 많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농어민에게 세금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면세유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경기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일일 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가는 휘발유 1ℓ당 715.86원, 경유 1ℓ당 746.68원으로 일반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32.5%)원 더 높았다.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면세 전 가격의 1/11) 및 각종 유류세(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등유 72.45원)를 뺀 값이다.

 

각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환급행정비용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감안해 실제 판매 면세유가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경우 이는 그대로 농어민들의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것은 물론 가격 표시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곳 가운데 216곳을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은 132곳으로 전체의 61.1%(ㄱ주유소 사례)에 달했다.

 

또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은 104곳(48.1%. ㄴ주유소 사례),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은 48곳(22.2%. ㄷ주유소 사례), ‘면세 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곳’은 44곳(20.4%. ㄹ주유소 사례)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례별로 살펴보면 ㄱ주유소의 경우 오피넷에 신고된 면세휘발유 가격이 1ℓ당 579원이었지만 실제로는 752원을 받고 있었다. 신고가와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ㄴ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면세 전 가격을 1ℓ당 1299원, 면세액을 309원, 면세유 가격을 1ℓ당 990원으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면세 전 가격이 1299원일 때의 정확한 면세액은 864원(부가가치세 118.09원, 유류세 745.89원)으로 면세유 가격은 435원이 되어야 한다.

 

차액인 555원은 고스란히 주유소업자의 추가 이윤이 되어 농어민들은 그만큼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ㄷ주유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면세액이나 면세 전 가격 등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ㄹ주유소는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경유를 1ℓ당 1,097원에 판매하면서 면세 경유의 면세 전 가격은 1ℓ당 1,317원으로 220원 더 높게 표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원의 추가 이윤을 얻지만 농어민들은 그만큼의 추가부담을 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오피넷 가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면세유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에 나서는 한편 지도 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5월 가정의 달엔 ‘인천’ 여기 어때?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 옷차림이 가벼워진 만큼 봄나들이 외출이 잦아지는 5월.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들과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바쁜 일상을 벗어나 소중한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인천 가볼만한 곳들을 소개한다. ▲ 2024 송도바람축제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인천시 최대 규모의 어린이 축제인'송도바람축제'가 송도의‘바람’을 담고 이루어지는 어린이들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5월 4일~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어린이 뮤지컬, 열기구 비행체험, 나만의 연 만들기 및 연날리기 강습, 종이비행기 및 풍선 헬리콥터 등 바람관련 체험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 2024 인천아트플랫폼 어린이날 행사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 및 야외주차장 일대에서'이얍(IAP)! 함께 하는 놀이터'라는 어린이날 행사가 5월4일부터 5일까지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광대의 꿈을 주제로 서커스 드라마를 선보이며,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하는 나만의 방울토마토 화분 만들기, ▲미니뮤지컬과 함께하는 컬러링, ▲유리시트지와 리드테이프로 나만의 썬캐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