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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설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홍보 캠페인도 전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 점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설을 맞아 2월 27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2월 9일에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지난 2일 시작했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와 일반·휴게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설을 앞두고 많이 판매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조기·전복·옥돔·활참돔·활방어·활 암컷대게 등 수산물 ▲소·돼지고기·도라지·고사리·곶감·대추·밤·북어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한과·인삼·건강식품(홍삼·한약재류 등) 등 선물용품이다.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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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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