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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협약 체결... 복지·지역경제 선순환

중소기업 약 40개사·근로자 500명 참여…지역화폐로 연 120만 원 복지비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경기도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 해소와 양극화 완화를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에 나선다.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장, 윤성순 참여기업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관내 중소기업이 기금을 조성하면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며, 이를 재원으로 참여 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활용된다.

 

이번 기금 사업에는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약 40개 사와 근로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조성된 기금은 운영비와 적립금을 제외한 범위에서 활용되며, 참여 근로자에게는 노동절과 명절 등을 포함해 연 3회, 1인당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비가 지급된다.

 

복지비는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화성시 관내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지 혜택을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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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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