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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와 손잡고 재난 주거 복구 나선다

설계·감리비 감면 등 실질적 주거 안정 지원 업무협약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11일 시청 총괄기획단회의실에서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재난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와 시민의 조기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 산불,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설계비 및 감리비 감면 ▲인허가 절차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건축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영식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회장은 “회원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피해 주거복구에 민·관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고, 재난 대응과 회복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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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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