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12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412개소와 무허가 사업장을 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수원시는 정기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점검을 연계한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무허가 사업장 점검을 확대하고 동절기·해빙기·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는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 기초자료·관리대장을 구축하고, 대기배출시설의 배출량을 통계화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며 배출시설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