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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만세구청, 세무대리인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 개최

4월 정기신고 앞두고 실무 중심 교육... 안분율 제도 등 중점 안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 만세구청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앞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누락을 예방하고,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총 3시간 동안 진행되며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 ▲유권해석 ▲안분율 제도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을 배분하는 안분율 제도 등 세무대리인이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의는 만세구청 세무1과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주무관이 맡는다. 이 주무관은 『지방소득세 실무(삼일인포마인, 2026)』를 집필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화성특례시 내 세무대리인과 법인 세무 담당자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과 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소는 만세구청 민방위교육장이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네이버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만세구청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와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4월 초 2차 설명회, 9월 초 3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박재범 세무1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정기신고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세무대리인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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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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