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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납세자의 날' 맞아 성실납세자 선정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이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 13명을 “2026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대상자는 개인 5명과 법인 8개소로 개인은 송태영(죽산면), 금재혁(원곡면), 이형로(공도읍), 이창원(미양면), 윤성환(보개면), 법인은 ㈜티씨케이, 동일제강㈜, ㈜참맛, ㈜비엠씨, 고삼농업협동조합, ㈜지씨에이치피, ㈜안성내츄럴리조트, 광일환경㈜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매년 4건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3년간) 및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를 할 수 있으며,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금리우대와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납부하여 주시는 지방세는 안성시 발전과 안성시민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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