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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도입 1년, 이용 1만 건 돌파

'비휠체어 교통약자'이동권 보장 크게 향상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는 2025년 1월 지역에 최초 도입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가 도입 1년 만에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교통불편 해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의왕시 등록 택시 327대 중 178대가 바우처택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우처택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850명이 총 1만1,815건을 이용하는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지역 택시업계와의 상생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유휴 시간대 택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택시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에서는 향후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도입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반택시를 활용하는 서비스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일시적 보행의 어려움이 명시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며, 이용 요금은 택시요금 1만 5천원 이하의 경우 기본요금 1,700원으로, 1만5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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