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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속에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 확인해 볼 기회”라며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던 만큼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기도는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며 경기도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안일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와 공공기관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그동안의 부조리와 비정상이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힘을 보탰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사용자’로의 책무를 강조해왔는데 국정 제1동반자가 되겠다는 김동연 지사가 나쁜 사용자가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후, “만약 경기도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강경한 행동에 나서겠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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