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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강화

민간 감시원 총 10명 채용해 시청·3개 구에서 3월~11월 활동…배출가스 단속·비산먼지·불법소각 등 현장 점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10명을 채용해 11월 13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 감시원은 시청 2명, 처인구 4명, 기흥구 2명, 수지구 2명으로 배치되며 2인 1조로 전기차량을 이용해 현장 감시 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감시 사항은 ▲운행차 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행위 ▲악취 배출업소 순찰·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 등이다.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나는 3월까지 규제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내 ‘미세먼지 신호등’ 76곳에 대한 전수 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인근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 미세먼지 농도를 색상으로 표시해 시민들이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현재 용인시 내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공원 등에 설치돼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 감시원의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배출원을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 민간 감시원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 감시원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등 분야에서 총 7만 4064건을 점검·계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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