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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49만 8천여 필지 대상 열람 실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49만 8,5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만세·효행·병점·동탄구청 민원실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며“기한 내에 반드시 본인 소유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및 공시된다. 아울러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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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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