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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스마트 안양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가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도약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안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스마트도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안양시의 인공지능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영향평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 활용, 전문 및 실무 인력 양성,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안양시는 지난 2023년 11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에서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고, 지난 13일부터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 버스를 실증 운용할 정도로 4차 산업 중심의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며 “제2기(2025~2029)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에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를 도시 비전으로 삼고 있지만, 그간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인공지능 전담부서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하는데 그쳤다”며 “이번 기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양시의 도시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공지능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AI전략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양시는 인공지능산업 조례를 근거로 올해 ‘AI․디지털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2억7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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