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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9차 정례회의 참석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 1층 북카페에서 열린 제59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 남부권 시‧군의회의 의장들이 함께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건의안을 잇달아 상정‧채택하며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제58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제59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파견제도 확대 촉구 건의문’을 상정해 채택했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과 ‘지방의회 사무직원 파견제도 확대 촉구 건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송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교육 및 파견 제도는 여전히 집행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정책·입법 관련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파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 등 입법기관과의 교류・파견을 통해 정책 이해도와 입법 지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기의 남부권협의회 회의는 마무리되지만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마련 등 2건의 건의문 채택이 제도 개선의 초석을 다지고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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