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기존 중단 아동도 동의 절차 거쳐 지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기존 만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원시도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아동수당법’이 3월 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높여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대상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이 지급된다.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수원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만 8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도 우편·문자·전자우편 등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확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수원으로 만드는 여정에 추진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과 함께 아동복지 향상에도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농촌 불법소각 안돼!" 경기도, 합동점검으로 산불예방 총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5월 15일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운영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예방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불법소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전체 운영 상황과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단계별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이 잦은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3월에는 전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