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실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해 12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최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에서는 취식이 불가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일반음식점도 영업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포장주문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고객 방문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카페, 음식점 등 인근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고 점심, 저녁 각 두 시간 푸드타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차량(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초등학교 정문 앞),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 침해차량(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팀(031-310-5162~3)으로 하면 된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특례시, 화성행궁광장에서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 연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는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성행궁광장에서 ‘제18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연다. 수원시 노인민간취업지원협의체(수원시, 수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장안·팔달·권선·영통구지회)가 주최하고, 수원시니어클럽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다. 경비, 미화, 조리·주방보조 등 분야에서 16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다. 채용 목표 인원은 50명이다. 구인 업체가 서류심사, 현장면접을 거쳐 직접 채용하거나 수원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4개 구 지회가 이력서를 접수한 후 추후 면접 일정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은 면접 부스, 요양시설 홍보 부스, 협력기관(수원상공회의소) 참여 부스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취업상담, 이력서 작성 지원, 명함 사진 촬영·인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