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성남시,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6일까지 열람·의견 접수…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3,51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는 한편,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게 된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 상담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농촌 불법소각 안돼!" 경기도, 합동점검으로 산불예방 총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5월 15일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운영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예방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불법소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전체 운영 상황과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단계별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이 잦은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3월에는 전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