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3월 20일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돼 향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화성특례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8세 도달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이희정 성평등가족국장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동과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