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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윤성진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3월 27일 재난안전관리 점검 영상회의, 3월 30일 권한대행 체제 운영 점검회의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윤성진 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게 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윤성진 권한대행은 재난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재난 대응체계와 시민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 3월 30일 열린 권한대행 체제 운영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행정 공백 방지 대책, 부서별 현안 순으로 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화성특례시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 사업과 민생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권한대행 기간 동안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민생 안정 및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중심의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 ▲공직기강 확립과 엄정한 선거 중립 준수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교통·안전 분야 업무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사회에는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전 부서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의 흔들림을 체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생, 재난안전,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제1부시장은 2026년 1월 5일 취임해 시정 전반의 행정을 책임져 왔으며, 화성특례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민 중심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주요 정책의 지속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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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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