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흥시, 기업맞춤형 미세먼지 홍보물 제작ㆍ배포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현장 홍보 확산을 위해, 시흥스마트허브(시화MTV 포함)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수칙 ▲황사발생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등이 수록됐다. 특히,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해 관련 서류를 상시 관리해야 하는 실무자들의 업무 편의를 고려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지원 도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에 제작되는 클리어파일 형태 홍보물 1,000부를 시흥스마트허브 및 시화MTV 내 폐기물 관련 기업체 832개소를 대상으로 배포한다. 2026년 상·하반기 사업장 방문 지도점검 시,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이번 홍보물 배포를 통해 기업체 담당자들이 환경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령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환경 행정 문화 정착을 기대한다"라며 “미세먼지 저감 홍보와 병행함으로써 청정 시흥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민·관이 함께 만드는 깨끗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키우려면 올해 말까지 꼭 허가 받으세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시흥에서 진행되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