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재)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지난 4월 25일 나눔자리문화공동체와 지역의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청년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며 ▲지역사회 내 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시흥시는'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정책적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과 함께 재단 임직원 사회공헌활동도 진행됐다. 이를 계기로 (재)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ESG 경영 기반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덕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재)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26년 재출범 이후 청년스테이션을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상담 지원과 지역 기반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며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키우려면 올해 말까지 꼭 허가 받으세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시흥에서 진행되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