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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대응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 개정

안심여행 기획력 등을 갖춘 여행사도 공모해 중국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 아울러 안심여행 기획력과 감염병 대응력을 갖춘 역량 있는 여행사를 공모해 중국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한다.


중국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중국인)의 단체관광객 송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역량, 경영 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건전한 여행환경 조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의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21년 4월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감염병 발생 시 방역지침 준수 및 안심여행 환경 조성 등에 노력해야


문체부는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와 단체관광객의 안심여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국전담여행사 지침을 개정한다. 앞으로 중국전담여행사는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전담여행사 중 안심여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여행사를 선정해 안심여행 상품 개발과 중국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지침 개정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량 있는 소규모 업체 양성 위해 전담여행사 자격 요건 완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재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국 전담여행사를 공모한다.


이번 신규지정은 기술‧창의력 등, 역량 있는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전형을 ▲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인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1전형’과 ▲ 일반여행업 등록 1년 미만 업체도 지원할 수 있는 ‘제2전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전형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불법체류자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제2전형에서는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중국관광객 유치 기획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한다.


4. 12.~25.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 접수, 평가 이후 7월에 최종 발표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은 4월 12일(월)부터 25일(일)까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결과는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과 절차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국 전담여행사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국 전담여행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도를 개선해 고품질 관광상품 기획력이 있는 중국 전담여행사를 양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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