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오산시 외국인·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