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27일 기흥구 고매동 HL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2025 용인특례시 Y-Trade 수출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용인시가 개최하는 세 번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다. 용인시, 용인시산업진흥원, KOTRA경기지원단이 주최‧주관으로 용인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상담회엔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10개국 20개사와 용인특례시 수출 중소기업 41개사가 참여했다. 상담회에선 참가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일대일 비즈니스 수출 상담, 용인시 수출 멘토를 활용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졌다. 미국 윌리엄슨카운티와 페어팩스카운티 경제개발청 관계자를 초청한 ‘미국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도 진행했다. 세미나엔 용인시 기업 30개사가 참석해 미국 조달 시장 진출 전략, 카운티별 지원 사항 등을 공유받았다. 카운티 정부 관계자와의 일대일 상담도 이뤄져 미국진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정책 정보도 공유됐다. 이상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용인특례시는 지난 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8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송도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련 경제인단체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인천벤처기업협회 ▲인천비전기업협회 ▲인천유망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 인천부천연합회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연수송도경영자협의회 등 8개 경제인단체 회장단과, 태국·튀르키예·인도·호주·프랑스·베트남·멕시코·일본·대만 등 10개국 인천시 해외무역사무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해외무역사무소 대표들은 현지 시장 동향과 신규 수출 가능 품목을 제시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해외무역사무소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 ▲수출기업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는 2025년 8월 26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이며, ‘외국인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허가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 전역이 8월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로, 매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오산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문의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8월 26일,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인천시청을 방문한 중국 랴오닝성 산이(单一) 부성장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서는 양 도시 간 경제협력 확대와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랴오닝성의 선양, 다롄, 단둥시와 인천시는 오랜 기간 자매·우호도시로서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이어왔다”며 “특히 지난해 인천시장의 선양시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이 부성장은 “인천시와의 동반 성장은 양측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인천시는 이번 접견 자리에서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시도지사협의회장 : 유정복 시장)’에 랴오닝성 성장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한중 지방외교가 중앙외교로 확대되는 한중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부 요동반도에 위치한 성(省)으로, 성도는 선양이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8박 9일간,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서 진행된 드림런 대학생 해외봉사단 3기의 해외 봉사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단은 21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현지 아동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협업을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단원들은 사전에 기획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태권무·K-pop 공연 ▲공예 체험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벽화 그리기 ▲가정방문 봉사 ▲의료봉사 등 예술·문화·생활 분야를 아우르는 활동을 진행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와 소통했다. 특히 마을 골목 벽화를 함께 그리며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동, 네팔 가정을 방문해 일상에 직접 참여하는 봉사 등은 참여자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인간적인 교감의 깊이를 더해준 경험이었다. 단원들은 언어와 환경이 다른 상황 속에서도 눈빛과 몸짓,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며 봉사의 본질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김동성 센터장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 배우는 봉사’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샨이(單義)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과 만나, 경제·산업·문화·관광·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사회·교통 중심지이자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북-중 교역 최대 거점이다.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및 전통산업 고도화·신산업 전환 등 정책방향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새 정부 출범과 경주APEC 정상회의 개최 등 한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맞아, 한중 지방교류 선도 지역인 경기도와 랴오닝성이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고 부지사는 ▲경기도 선양 경기비즈니스센터(GBC) 기반 기업 비즈니스 협력 지원 강화와 양 지역 주최 대표전시회 상호 참가 ▲공무원 정책연수단 상호 파견 등 정책교류 ▲대표박물관 특별 초청전시와 문화예술단 상호 파견 등 문화교류 ▲양국 비자 면제 조치에 따른 관광자원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이 주도하는 3지역 우호교류회의 및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등 한중일 지방 협력 강화를 제안했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남동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등이 해당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남동구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기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및 용도 미지정지역 6㎡ 등을 초과하는 토지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다문화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일본어·베트남어, 중국어·러시아어 심화 연수’를 마쳤다.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다문화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자 교직원의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온라인(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단순 표현을 넘어 수업, 생활지도, 진로 상담, 학부모 상담 등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표현 습득에 중점을 뒀다. 연수 과정은 ▲생활 속 실용 표현 학습 ▲사례 기반 역할극 ▲문화적 이해를 통한 소통 방법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 강사와의 소그룹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말하기 중심 활동을 강화했다. 참가자들은 “원어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말하기와 듣기를 연습하는 것이 매우 좋았다”며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표현을 직접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