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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박태희 의원은 “지난 5월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이번 2차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 및 가족 모두가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정신건강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그간 박태희 의원과 함께 연구 검토해 작성한 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박태희 의원의 진행으로,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김순영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 이왕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 설계 시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경계나 격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인 보호 하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생활과 자립, 그들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구조가 필요하다는데 공통된 목소리를 내었다.

끝으로, 박태희 의원은 “현재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과정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더욱 촘촘한 정책설계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보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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