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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 YTN 생방송 라디오 출연, 인공지능과 행정고도화에 대한 견해 밝혀

전석훈 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대표발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적 가이드 라인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2일 YTN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하여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석훈(성남3) 의원은 대표발의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이 제375회 정례회를 통과한다면,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하고, 또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세운 전국 첫 번째 기본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석훈(성남3)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인공지능을 위험도별로 3가지로 분류했으며, 딥페이크와 같이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강한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빅데이터 이용 안전 정책’과 ‘빅데이터 이용 도민 복지’에 경기도의 즉각적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의 제안으로 ‘경기도 상황실에 구축된 인파관리시스템’을 소개하며, 모바일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경기도의 위험지역 140여곳의 인파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해당 시군의 재난담당자에게 출동하라는 문자메세지가 자동으로 보내지는 등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고도화의 효능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인공지능과 행정의 융합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와 정책기획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 행정의 고도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의원은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은 반드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나침판의 역할을 할 것 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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