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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경기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유엔안보리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이행 필요사항 반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의원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유엔안보리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여성평화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남북통일을 대비하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 할 수 있는 여성평화협력사업 인프라 구축과 사업 내용을 담아 앞서 정의한 유엔안보리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혜원 의원은 “2020년 올해는 ‘유엔안보리결의 1325’ 채택 20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리결의 1325 2기 국가행동계획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진행될 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며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 촉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경기도의회는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시에 성평등 한반도 구축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 여성의 경험과 삶이 평화와 통일정책에 고려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출발선을 만드는 조례이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유엔안보리에서는 1990년 코소보, 르완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국가 또는 분쟁당사자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4P, 성주류화, 참여, 보호, 예방의 내용을 담은‘안보리 결의 1325’를 채택했다.

국가행동 계획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수립하는 종합적 정책 계획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기 국가행동계획,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조례안은 5월 26일 화요일부터 6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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