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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24년 2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에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농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30%부터 50%까지’에서 ‘30%부터 70%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힘든 위기를 겪고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광범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에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 분야를 기존 산업·경제 분야에서 분리하는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개정 역시 농어업 지원 강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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